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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멋대로@ 소소한 정보/차량관련 정보

(일상) 자동차리콜 리콜차량 확인방법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동차 리콜

무엇보다 사람에 안전이 최우선인 자동차, 결함이 발견 

되거나 이상이 있다면 리콜을 받도록 하자



## 자동차 리콜이란? ##


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법규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제작과정상에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한 차가 리콜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자동차 리콜 방법 방법 ##


리콜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수리 방법 

결함제품의 부품 교환 등으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

 

2) 교환 방법

일부 제품에만 결함이 있을때 

동종의 제품으로 바꿔주는 방법



3) 환급 방법

제품의 구입가 환급은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단, 구입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영수증)를 제시해야 한다

 

4) 파기 방법

파기는 수리 및 교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실시되는 방법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된 제품에 대한 요인의 

제거 및 보관비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리콜이 적용되는 결함과

1992년 부터 현재 2017년 리콜현황 내용


차량안전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다면 자동차브랜드

결함으로 인해 하락한 이미지를 회복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기전 자발전인 조취가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 리콜대상 확인 방법 ##


리콜대상을 확인하려면 먼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손수비게 확인 할수 있다 홈페이에 접속하도록 하자


" 자동차리콜센터 바로가기 "



자동차리콜센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결함신고나 리콜대상확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사이트 메인 우측에 리콜대상 확인을 클릭하자



차량번호를 검색하면 대상인지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지인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조회도 가능하니 리콜대상이라면

알려주는것도 좋을듯 하다


이외 리콜 진행중인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내 차량 이외 국외차량에 리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리콜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소유한 차량이 해당된다면 리콜을 꼭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