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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멋대로@ 일상 이야기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벌금 확인 방법

일상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억울한 경우가 종종있을 것이다

그중에 억울하고 아쉬운 상황은 언제 일까?

필자가 생각엔 주정차 과태료를 때였을 때가 아닐까 싶다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이동수단이지만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한다

일단 조회하기에 앞서 납부까지 진행하려면

" 공인인증서 "가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자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는 주정차 과태료 조회 이외 지방세 / 취득세 / 주민세등

다양한 세금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홈페이지로 가면 상단에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으로 접속



여기서 차량번호 조회를 누른뒤

주민번호 / 법인번호 / 사업자번호 세가지 중

해당 사항에 맞게 내용을 입력한뒤 검색하면 된다


## 주정차 과태료 금액과 의견진술서 ##


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위와 같다

대부분 승용차에 경우 4만원에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 금액에 2배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진납부기간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에 20% 금액이 감경 된다


억울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자꾸 생각하면 속상하고

짜증이 밀려오니 그냥 빨리 과태료를 내고 잊는게 속편한듯 하다

몇 천원 아끼자고 몇 만원 손해보고 나니

공용주차장을 찾게 되더라




부득이한 상황이나 고장, 또는 사유가 있다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자


체납건의견진술서-팩스용.hwp




필자도 억울한 마음에 의견서를 제출해 보았지만

결과는 미수용... 억울함이 부족했나보다

의견진술서를 제출한다면 위에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Fax로 보내면 된다


위택스 이외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요즘 주정차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아무조록 잠깐을 주차하더라도 되도록 주차장을

이용하길 바란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립니다 :D